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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교과목 이수 안내

등록일 2011-10-18 작성자 김정숙 조회수 2990

「교육봉사활동」교과목 이수 안내

 

 

1.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2항 2호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1항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 5항(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 대구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6조(교육봉사활동)

 

 

2. 대 상

󰋫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입학자

󰋫 2010학년도 이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3. 교과목 개요

󰋫 교과구분 : 교직필수

󰋫 이수학점 : 2학점(교육봉사활동 60시간)

 

 

4. 봉사활동 방법

이수 시간

󰋮 60시간(1일 8시간 이내 인정)

봉사 기관

󰋮 학교현장실습이 실시 가능한 학교 또는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해외 교육실습협력학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

󰋮 학생스스로 모교 또는 연고지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 원칙

- 종합학사정보시스템(수업업무)에서 확인 가능

봉사 시기

󰋮 1학년 입학부터 항상 가능(공휴일, 방학, 휴학기간 포함)

- 3학년 2학기까지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봉사 주제

󰋮 취업지도, 진로지도, 인간관계지도, 생활지도, 특기특성지도

- 보조 또는 방과후 교사, Mentor, 장애학생 등하교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

- 특기특성지도는 체육, 미술, 컴퓨터 등 실기과목만 해당

󰋮 학교행사 및 학사행정 지원

기록부 작성

󰋮 기관장 확인 : 유치원장, 학교장, 교육청장 등의 직인 필수

󰋮 기록부의 인정란 : 교직팀에서 인정여부 기재(학생은 기재불가)

5. 이수 원칙

󰋫 개별이수 :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이 이수

󰋫 협력학교 : 3학년 2학기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협력학교를 배정받아 집중적으로 이수

󰋫 해외봉사 :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며 대학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수

 

 

6. 교육실습 협력학교

󰋫 국내 학교 : 하양여자중학교, 아양중학교, 동촌중학교,

대진고등학교, 경상고등학교, 진량고등학교, 대구전자공고, 대구자연과학고

󰋫 국외 학교 : 베트남 달랏대학 한국어과. 필리핀 라살대학 부속 초등학교/고등학교

 

 

7. 봉사활동 내용 입력 및 학점인정 절차

교육봉사활동 내용 입력

 

교직팀(본관 13층) 방문 확인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

→신청업무→교육봉사활동

Data 입력 → 발송 → 저장

60시간 미만인 경우 : 기록부 인정란에

매회 확인

▪ 60시간 이상인 경우 : 기록부 제출

 

Data 입력

 

학점 인정

연도/학기→ 봉사기관→ 활동내용→ 일자/시간

 

기록부(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학점인정

- P/F로 성적평가

- 연간 수강신청 학점 제한 받지 않음

 

 

8. 경과 조치

󰋫 2011년 10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봉사활동은 이 지준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교육봉사활동 기록부 작성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