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교과목 이수 안내
「교육봉사활동」교과목 이수 안내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2항 2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1항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 5항(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구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6조(교육봉사활동)
2. 대 상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입학자
2010학년도 이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3. 교과목 개요
교과구분 : 교직필수
이수학점 : 2학점(교육봉사활동 60시간)
4. 봉사활동 방법
이수 시간 |
60시간(1일 8시간 이내 인정) |
봉사 기관 |
학교현장실습이 실시 가능한 학교 또는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해외 교육실습협력학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 학생스스로 모교 또는 연고지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 원칙 - 종합학사정보시스템(수업업무)에서 확인 가능 |
봉사 시기 |
1학년 입학부터 항상 가능(공휴일, 방학, 휴학기간 포함) - 3학년 2학기까지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봉사 주제 |
취업지도, 진로지도, 인간관계지도, 생활지도, 특기․특성지도 - 보조 또는 방과후 교사, Mentor, 장애학생 등․하교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 - 특기․특성지도는 체육, 미술, 컴퓨터 등 실기과목만 해당 학교행사 및 학사행정 지원 |
기록부 작성 |
기관장 확인 : 유치원장, 학교장, 교육청장 등의 직인 필수 기록부의 ‘인정’란 : 교직팀에서 인정여부 기재(학생은 기재불가) |
5. 이수 원칙
개별이수 :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이 이수
협력학교 : 3학년 2학기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협력학교를 배정받아 집중적으로 이수
해외봉사 :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며 대학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수
6. 교육실습 협력학교
국내 학교 : 하양여자중학교, 아양중학교, 동촌중학교,
대진고등학교, 경상고등학교, 진량고등학교, 대구전자공고, 대구자연과학고
국외 학교 : 베트남 달랏대학 한국어과. 필리핀 라살대학 부속 초등학교/고등학교
7. 봉사활동 내용 입력 및 학점인정 절차
교육봉사활동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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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팀(본관 13층) 방문 확인 |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 →신청업무→교육봉사활동 → Data 입력 → 발송 →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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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시간 미만인 경우 : 기록부 ‘인정’란에 매회 확인 ▪ 60시간 이상인 경우 : 기록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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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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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
연도/학기→ 봉사기관→ 활동내용→ 일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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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학점인정 - P/F로 성적평가 - 연간 수강신청 학점 제한 받지 않음 |
8. 경과 조치
2011년 10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봉사활동은 이 지준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교육봉사활동 기록부 작성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