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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1-11-01 작성자 김정숙 조회수 2947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자 중 5~7학기 재학생이면서 실습 희망자

 2. 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1. 11. 14(월) ~ 25(금)

나.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실습 이수 기간

하계방학 중 3주 또는 4주이상 이수(2012. 2. 17 이전까지 이수 완료)

●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3주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편입학생은 4주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주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 산정합니다.

 4. 신청방법 : 개인 또는 학과별로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첨부서식)에 실습허가 승인받아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5. 실습대상 기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인정기관(사전에 반드시 확인)

가.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다.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마.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바.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 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사.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현황(첨부자료)외 위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수업학적팀으로 확인 후 신청 요망.

 6. 실습비 납부 : 실습기관에서 요구 시 개인부담

 7. 신청명단 제출 : 학과에서는 수합된 실습신청서와 함께 실습생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8. 기타사항은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3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