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 저소득 학업성적우수장학생 학업장려비 신청안내
1. 추진배경
□ 저소득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의 학업의지 고취 및 학업능력 향상
□ 소외계층 가정 대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
□ 저소득층 장학생 지원을 통하여 재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및 학생 행복 실현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저소득 대상 장학금 지급 기준 충족 및 반값등록금 관련 학생 민원 대응
2. 신청자격
※ 2011학년도 2학기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중 아래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미래드림 장학금 수혜자 포함) ▪ 차상위계층대상자(희망드림 장학금 수혜자 포함) ▪ 저소득계층대상자(우수드림 장학금 수혜자, 2011-2 국가근로 장학생 및 가계 의료보험료 총액기준 월 128,700원 이하자) |
3. 지원 및 선발규모
□ 지원기간 : 2011학년도 2학기 학업장려비 1회 지급
□ 지원금액 : 200,000원(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 선발인원 : 2011학년도 2학기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중 자격 충족자 전원(학업성적우수 장학금 전액 수혜자도 수혜 가능)
□ 추진절차
소속 학과 |
⁍ 학과(전공)별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대상 공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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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 |
⁍ 학업장려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소속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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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
⁍ 각 학과별 학업장려비 신청서류 수합 ⁍ 제출서류 확인 및 지원자격 결격여부 확인 ⁍ 장학생 추천 공문 및 제출서류 발송(장학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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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복지팀 |
⁍ 장학생 최종 선정 ⁍ 장학금 지급 |
□ 신청방법
○ 학업장려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준비, 제출
○ 소속 학과 신청
□ 신청기한
○ 학생 신청 : 2011. 11. 2(월) ~ 11. 9(수)까지
○ 단과대학별 학생추천 : 2011. 11. 11(금)까지
□ 제출서류 (※소속대학으로 제출)
공통 |
필수서류 : 학업장려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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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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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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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드림, 우수드림, 희망드림, 국가근로 장학금 수혜자 |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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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저소득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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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의료보험료 기준은 가계 합산 금액 기준임. 2. 학업장려비 신청서는 모든 신청자 필수 제출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잘못된 서류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학생이 감수(반드시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 한 후 서류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