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2-2013 JASSO 유학생교류지원제도에 관한 선발공고

등록일 2012-03-05 작성자 김정숙 조회수 2964

2012-2013 JASSO 유학생교류지원제도에 관한 선발공고

 

일본 후쿠하라법인(福原法人)의 큐슈공립대학(九州共立大學)과 큐슈여자대학(九州女子大學)에서 2012-2013학년도 JASSO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점교류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1. 파견 예정 대학 및 파견 인원

학교명

학부

선발

인원

(명)

비고(장학금 내용)

큐슈여자대학

(九州女子大學)

인간과학부

(인간발달학과)

2

 

1. 장학금: 매월 80,000엔 지급

(단, 장학금 중 일부를 현지 대학 수업료

및 기숙사비 등으로 납부해야 함)

2. 파견추천자의 일본어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될 경우 파견기간 주요 학습이 공통교육기구에서의 수업이 될 수 있음.

큐슈공립대학

(九州共立大學)

경제학부

(경제학과, 경영학과)

 

2

최종 인원 확정은 현지대학에서 결정함.

 

2. 파견 내용: 본교에 수업료를 납부하고, 파견 대학 측의 수업료(연, 410,000엔) 및 기숙사비 등을 장학금으로 납부함.

* 기타 상세사항은 대학별 안내참조

* 매월 80,000엔의 장학금으로 일본 체류중의 모든 경비를 부담할 수는 없음

 

3. 파견 기간 : 2012년 9월 ~ 2013년 2월 또는 2013년 8월

(1학기 이상 2개 학기 미만/ 본인선택가능)

 

4. 응시 자격

가.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관리학기가 제7학기 이하인 자(해외파견 시점 기준)

나. 『대구대학교 국내․외 대학 교류학생에 관한규정 제4조(자격)』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해외파견 시점에 관리학기가 제7학기인 자는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후 제9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해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라. 전년도 성적이 평균 3.45이상인 자(전년도 성적이 없는 자는 직전학기 성적으로 대체)

마. 일본어로 수학이 가능한 자

바. 일본 현지 체제경비의 일부를 자비로 충당 가능한자

사. 편입학 학생도 지원가능하나,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범위[편입시 인정받은 학점, 총장이 승인한 국내외 다른 대학 및 기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포함]안에서 인정됨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만 지원 가능.

 

5. 선발 및 파견조건

가. 위 1항의 파견예정 대학의 파견 가능여부, 최종파견인원 및 파견조건은 해당대학과 (獨) 일본학생지원기구와 협의하여 최종확정하며, 합의된 조건에 따라 파견한다.

나. 학점교류학생으로 합격하였으나 본인이 기회를 포기하면 차점자에게 그 기회를 부여한다.

다. 학점교류학생으로 선발되었거나 학술교류협정대학으로 파견된 경우일지라도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의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될 시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점교류학생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귀국 조치한다.

 

6. 선발 방법

가. 평가 항목 : 아래의 평가 항목에 따라 총 100점 만점으로 종합 평가하여 선발한다.

1) 공인 일본어시험(JPT/JLPT) : 70%

2) 전체학년 성적(F학점 포함) : 30%

나.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결정한다.

1) 학부성적 우수자

2) 공인 일본어시험 고득점자

다. 학점교류학생의 최종 합격은 학술교류 협정대학으로부터의 입학허가서 및 일본 법무성의 재류자격인증을 받는 것으로 한다.

 

7. 전형 일자

가. 신청 기간 : 2012. 3. 5(월) - 3. 12(화) 17:00까지

나. 신청서류 제출 장소 : 국제처 국제교류팀 담당 - 김용식 053)850-5687

조형예술대학 5호관 1202A

다. 선발자 공고 : 2012. 3. 13(수) - 본교 홈페이지(국제교류) 게시판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

 

8. 지원자 제출 서류

가. 일본어시험 성적표 원본 및 사본 1부.

나. 영문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다. 2012-2013 JASSO 장학생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소정양식으로 첨부파일에 작성).

 

 

2012. 3. 2.

 

 

국 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