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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육봉사활동(사범대학생 및 일반대 교직이수자 해당) 이수 절차 안내

등록일 2013-03-07 작성자 박승훈 조회수 2949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지하오니 해당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내용 확인(서식포함)

             

            2013. 3. 6.

              교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