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필독] 2013-1수강허가 처리 안내
2013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한 수강허가서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수강허가서 제출을 계획중인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일시 : 2013. 3. 7(목) 22:00 이후 일괄 처리 2. 처리결과 학생 확인 일시 : 2012. 3. 8(목) 09:00 3. 처리결과 학생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생) 내 학생시간표 ❐수강허가서 2차 처리 (재처리) 1. 처리일시 : 2013. 3. 8(금) 11:30 3. 처리결과 학생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생) 내 학생시간표 4. 수강허가서 2차 처리(재처리) 사유 가.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사전작업(기 신청과목의 삭제 등)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하여 1차 처리에서 처리불가된 학생들의 학생들의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함
▪ 학생 (09:00 ~ 11:00) →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해 이미 신청된 과목 중 삭제나 변경 처리 ▪ 수업학적팀 (11:30) → 수강허가서 제출자 중 미처리자에 대한 재처리 실시 ▪ 학생 (12:00) → 수강허가서 제출과목의 처리여부 재확인 <1차 처리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으나 2차 처리에서 수강허가서가 처리될 수 있는 사례 예시> ○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하여 처리불가된 경우 → 2차 처리 전 시간중복 과목의 삭제나 시간중복이 되지 않는 다른 과목으로 변경 시 ○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하여 처리불가된 경우 → 수강허가 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로 수강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신청한 과목을 삭제 또는 변경 시 <학생 조치로도 수강허가서가 처리될 수 없는 사례 예시> ○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 취득학점 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소속학부(학과)의 전필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타 학과 개설과목으로 신청한 경우 → 전필과목은 타 과에서 이수 불가함 ○ 교직과정 미이수자가 교직과목을 신청한 경우 ○ 가상수업 강좌, DU문화지대, DU영화지대, 취업전력과사회진출, 여대생취업전략, 2학년 취업관련 공통교양(진로개발, 직업선택, 취업전략) 개설강좌 등 수강허가서 제출이 불가한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수강허가서의 추가접수는 불가하므로 수강허가서 2차 처리(재처리)에서도 미처리된 학생들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한 다른 과목을 찾아 수강변경기한인 3. 8(금) 중 이번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13. 3. 7 교무처 수업학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