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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등록일 2013-03-25 작성자 박승훈 조회수 2981

부재자 신고 안내문 

2013. 4. 24(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공직선거법」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대상자 중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이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부재자 투표기간(4.19.~4.20.) 중에 선거구내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및 구·시·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출력하여 사용 가능
 
2. 한편, 부재자신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02-2100-3870)에 문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