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차액분 반환대상자 통보 및 반환계좌 확인 요청
등록일 2013-05-24
작성자 박승훈
조회수 3928
2013학년도 등록금 인하에 따른 등록금 차액분을 반환하고자 하오니, 반환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확인사항 란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없는 학생들은 5월 27일까지 과사무실 혹은 010 - 9266 - 0526 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화요일 이전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반환 대상자 및 반환액 산정기준
다. 반환방법
라. 확인 및 유의사항
※ 첨부파일 오류로 인해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다른 업로드 사이트에 명단을 올렸습니다. 바이러스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이 명단을 다운받으실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세요.
http://ge.tt/10fR4Vh/v/0?c
(※ 화요일 이전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반환 대상자 및 반환액 산정기준
1) 2013-1학기 등록한 재적생[대학] (5월 21일 현재 재학생)
- 수업료의 차액분(실납입액 기준)
- 학비감면자 : 전액감면자는 제외함. 정액장학금(국가장학금, 장학회 등)경우 인하금액을, 정률장학금(성적우수, 교직원 자녀 등)경우 등록당시 감면율을 인하 수업료에 감면율을 적용한 후 실납입액을 산출한 차액분
2) 등록금 차액이 발생한 대치등록자[대학 및 대학원] (5월 21일 현재 재학생)
- 휴학시 납부한 수업료와 복학학기(2013-1) 수업료의 차액분(실납입액 기준)
- 학비감면자 : 전액감면자는 제외하며, 등록당시 감면율을 당해학기 수업료에 감면율을 적용한 후 실납입액을 산출한 차액분
다. 반환방법
1) 학자금 대출신청자 : 대출상환 처리
2) 학자금 대출미신청자 : 개별계좌로 지급
라. 확인 및 유의사항
1) 반환대상자에 자신이 이름이 누락된 경우 속히 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2) 과사무실에 계좌번호 안내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에도 자신의 계좌를 필히 등록. (타인계좌인 경우, 반환이 불가)
2) 과사무실에 계좌번호 안내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에도 자신의 계좌를 필히 등록. (타인계좌인 경우, 반환이 불가)
4) 대치등록자 차액분 반환은 학적상태가 "재학"일 때 반환되며, 반환 후 휴학신청시 반환액을 상환한 후 휴학처리 하여야 함.
※ 첨부파일 오류로 인해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다른 업로드 사이트에 명단을 올렸습니다. 바이러스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이 명단을 다운받으실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세요.
http://ge.tt/10fR4Vh/v/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