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등록금차액분 반환대상자 통보 및 반환계좌 확인 요청

등록일 2013-05-24 작성자 박승훈 조회수 3928
2013학년도 등록금 인하에 따른 등록금 차액분을 반환하고자 하오니, 반환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확인사항 란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없는 학생들은 5월 27일까지 과사무실 혹은 010 - 9266 - 0526 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화요일 이전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반환 대상자 및 반환액 산정기준
      1) 2013-1학기 등록한 재적생[대학] (5월 21일 현재 재학생)
           - 수업료의 차액분(실납입액 기준)
           - 학비감면자 : 전액감면자는 제외함. 정액장학금(국가장학금, 장학회 등)경우 인하금액을, 정률장학금(성적우수, 교직원 자녀 등)경우 등록당시 감면율을 인하 수업료에 감면율을 적용한 후 실납입액을 산출한 차액분
 
       2) 등록금 차액이 발생한 대치등록자[대학 및 대학원] (5월 21일 현재 재학생)
           - 휴학시 납부한 수업료와 복학학기(2013-1) 수업료의 차액분(실납입액 기준)
           - 학비감면자 : 전액감면자는 제외하며, 등록당시 감면율을 당해학기 수업료에 감면율을 적용한 후 실납입액을 산출한 차액분
 

다. 반환방법
        1) 학자금 대출신청자 : 대출상환 처리
        2) 학자금 대출미신청자 : 개별계좌로 지급
 

라. 확인 및 유의사항
        1) 반환대상자에 자신이 이름이 누락된 경우 속히 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2) 과사무실에 계좌번호 안내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에도 자신의 계좌를 필히 등록. (타인계좌인 경우, 반환이 불가)
 
        4) 대치등록자 차액분 반환은 학적상태가 "재학"일 때 반환되며, 반환 후 휴학신청시 반환액을 상환한 후 휴학처리 하여야 함.
 
 

 








※ 첨부파일 오류로 인해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다른 업로드 사이트에 명단을 올렸습니다. 바이러스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이 명단을 다운받으실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세요.

http://ge.tt/10fR4Vh/v/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