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 11회 기쁜우리장학금 신청 안내
2013년도
제 11회 기쁜우리장학금 모집 요강
■ 사업명 : 제 11회 기쁜우리장학지원사업
■ 운 영 : 주최 - 작은예수회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기쁜우리복지관
주관 - 기쁜우리복지관 장학지원사업부
■ 사업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대학생 및 장애부모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일 지원하여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인식을 개선하여 건강한 사회통합을 꾀하며, 꿈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여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사업대상
전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장애부모 가정의 2,3학년 대학생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내 용 |
선발인원 |
1인당 총 지급액 |
비 고 |
기쁜우리장학금 |
15명 |
5백만원 |
연 2회 분할지급 |
■ 지원자격
모집 대상 |
지 원 자 격 |
장애대학생 & 장애부모 자녀 대학생 |
? 이웃사랑실천(자원봉사) 연 35시간 이상(2012년1월~2013년2월) 활동 실적자료(공인기관 인증) 제출 ? 2012년 1,2학기 성적 각 3.7학점 이상인 자 (각 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목 중 F학점이 없는 자) ? 대학교 학과장 또는 행정기관, 협회 등 단체장, 성당 주임신부님이 추천 하는 저소득 계층의 장애대학생 또는 장애부모 자녀 대학생 ?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령하지 않아야 함 단, 대학의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장학금 내용 증명서 제출에 따른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함 ※ 위 사항을 공히 충족하는 지원자에 한함 |
■ 심사기준
1) 장애학생, 장애부모 자녀 대학생의 이웃사랑실천(자원봉사활동) 정도를 심의하며, 장애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의 제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뇌병변,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경우 심사를 통해 봉사활동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선정
2) 신청 대학생의 2012년 1,2학기 성적으로 각 학기 평점 3.7학점 이상인 학생을 기준으로 성적에 따라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
3)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
4) 심사위원단은 법인 이사장, 복지관장, 사업담당 부장,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
■ 장학금 지급 방식 및 지원 기간
1) 제 11회 기쁜우리장학금 선발자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2013년 2학기, 2014년 1학기로 2회 분할하여 연속 지급
단, 매학기 16학점 및 평점 3.7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매학기 성적표 제출
2) 1년 장학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2013년 기쁜우리장학금 선발자는 기존 최소자격 유지를 전제로 다음 2014년 제12회 장학생 선발 시 신청가능하며, 내부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함
3) 장학금은 연속학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 시 지급이 중단되며, 개인별 장학금 총 지급 회수는 정규 학기수를 초과하지 않음
■ 계속 장학금 지급 중단
1) 이수학점(18학점) 및 성적 기준(평점3.7점) 미달 시
2) 성적표, 자원봉사활동 관련 서류 미제출
3) 해당 장학금 지급기간 중 휴학 시 지원 중단
4) 불미스러운 행위로 기소되거나 학사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5) 군입대, 질병,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
6) 본 법인 및 복지관의 장학사업 관리를 위한 필수활동에 비협조적인 경우 7) 교환학생 등으로 선발되어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경우
8) 취업 확정에 따른 출근 또는 연수원 등에 입소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된 경우
■ 기쁜우리장학생 의무규정 사항
1) 기쁜우리복지장학생은 본 법인 및 복지관의 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을 갖고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함
2) 본 법인 및 복지관 제반 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 관 및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
3) 장학생 선발자는 장학금 수여식에 본인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지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
4) 기쁜우리장학생으로서 매 학기 적용된 성적을 유지하여 하며 매 학기 성적표 제출 및 상담 등 각종 장학생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5) 타 기관(대학 내 성적장학금은 가능)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중복하여 장학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하며, 장학금 중복 시 반드시 본 관에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야 함
6) 본 복지관 사업에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의 참여활동 수행(추후 공지)
7) 상기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정지 및 장학생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장학금 수여식 참가 및 장학생 의무이행 동의서를 제출
■ 제출서류
1) 기쁜우리장학금 신청서 1부.
2) 학과장 및 단체장 또는 성당 주임신부님 추천서 1부.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은 복지관 홈페이지(www.gibbun.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것
3) 2012학년(1,2학기) 성적증명서 1부.
4) 재학증명서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이웃사랑실천확인서 1부.(2012년1월 ~ 2013년2월까지 공인된 기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 1통.
8) 장애인 증명서 1부.(장애부모 가정 학생인 경우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9) 수급자증명서.(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해당자에 한함)
■ 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 2013년 6월 3일 ~ 6월 25일까지
2) 접수 방법: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당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장학지원사업신청서, 추천서는 기쁜우리복지관 홈페이지(www.gibbun.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1) 보낼 곳 : 우편번호 (157-807)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66번지 기쁜우리복지관 장학지원사업 담당자 앞
2) 문 의 : (02)3665-3831~5 Fax (02)3665-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