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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교류대학 교류수학학생 학점인정 심사의뢰 및 인정조서 제출 요청

등록일 2013-07-12 작성자 박승훈 조회수 2965
2013학년도 제1학기 국내교류대학에서 교류수학한 학생의 학점인정 심사를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교류학점 인정조서 및 심사의견서를 교무처 수업학적팀으로 2013.7.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방법
            1) '대구대학교 국내.외 대학교류학생에 관한 규정' 및 첨부서식에 의거하여 학점인정 조서 작성
            2) 학칙 제50조(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
        2. 제출방법 : 공문 제출시 교류대학 학점인정 조서 및 심사의견서는 스캔하여 첨부 및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