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규정학기초과자는 지역예비군중대로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3-12-03
작성자 박승훈
조회수 3003
2014년 1월1일부로 재학생인 예비군중 규정학기를 초과한 대원은 다음근거에 의해 거주지지역동대로 편성되어 지역에서 부과하는 훈련을 이수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1.관련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15조(벌칙)
1.관련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15조(벌칙)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국방부예비전력과-4095(2011,12,30) 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보류지침 시달
2. 내용 :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유급자 등은 햑생보류 대상애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2014년 1월1일부 시행)
3. 상기법령 및 내용에 의해 2014년 1월1일부로 졸업연기자는 (학부생 8학기, 대학원생 4학기 이상자) 방침일부보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전출대상자로 분류되어 지역동대로 편성) 주민등록거주지 지역동대로 편성 지역에서 부과하는 훈련을
이수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출대상자로 분류하여 통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