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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전입신고 변경절차 안내

등록일 2014-02-05 작성자 박승훈 조회수 2985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관리)에 의거
2014년도에 변경된 예비군전입신고 내용을 아래(첨부파일)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 학생들은 전입신고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