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전입신고 변경절차 안내
등록일 2014-02-05
작성자 박승훈
조회수 2986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관리)에 의거
2014년도에 변경된 예비군전입신고 내용을 아래(첨부파일)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 학생들은 전입신고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변경된 예비군전입신고 내용을 아래(첨부파일)와 같이 안내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