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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대학(원) 재학생 분납등록 안내

등록일 2014-07-25 작성자 박승훈 조회수 2995
1. 분납신청대상자 : 2014-2 등록금 전액납부자 및 학비감면액이 30% 이하인 재학생으로 등록금 전액납부자는 2~4회 신청가능하며, 학비감면액이 30% 이하인 자는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함

2. 분납신청제외대상자 : 학비감면액이 30% 초과자,  학자금대출신청자,  학기초과자,  재입학자

3. 분납신청기간 : 2014.   8. 22(금)~27(수) ※8. 28(목) 분납신청이 안됩니다.

4. 차수별 분납금 납부기간
  - 1차 : 2014.   8. 22(금)~28(목)
  - 2차 : 2014.   9. 25(목)~30(화)
  - 3차 : 2014. 10. 23(목)~28(화)
  - 4차 : 2014. 11. 20(목)~25(화)
  - 1차 분납금 납부기간에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분납신청이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4. 등록은행 : 대구은행, 농협 가상계좌

5.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분납신청[대학원은 종합정보시스템/등록금고지서]동의서 확인신청사유 입력신청대학() 승인처리고지서 출력

6.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이후 출력이 가능하고 2차분부터는 등록기간 1주일전에 생성되어 출력이 가능합니다.
  - 분납등록기간에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분납금을 2~4차분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구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미등록제적처리 및 기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