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관련 교육비납입증명발급 안내
등록일 2015-01-06
작성자 박승훈
조회수 3046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및 국세청자료 활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국세청자료 활용방법
가. 2014년도 교육비 납부자료를 2015. 1. 7(수)까지 국세청에 올릴 예정입니다.
나. 교육비자료 활용방법
-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 학생이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또는 제공동의/조회신청 현황』을 클릭하여 동의신청하면 연말정산 공제받는 사람이 자료 활용이 가능함
- 학생이 성인인 경우 : 연말정산 공제받는 사람(부모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또는 제공동의/조회신청 현황』을 클릭하여 자료 다운받아 활용
2.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 대학생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교육비납입증명 발급
- 대학원생 : 종합정보시스템→교육비납입증명 발급
- 대구대학교 직인이 찍혀있으므로 칼라인쇄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3. 기타 안내사항
- 2014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는 2014년도에 납부한 교육비 실납입금액(입학금+수업료-장학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시 장학금 혜택이 없었다하더라도 납부이후 장학금을 받았다면 장학금 혜택을 본 것으로 보고 교육비 실납입금액이 장학금만큼 차감됩니다(2014학년도에 받은 장학금 모두 반영합니다)
- 2014년도 이전에 납부한 교육비를 납부한 해에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예) 2011년 2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후 2014년도에 복학시)
- 기타문의 : 경리팀(053-850-5335)
감사합니다*^^*~~
2014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및 국세청자료 활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국세청자료 활용방법
가. 2014년도 교육비 납부자료를 2015. 1. 7(수)까지 국세청에 올릴 예정입니다.
나. 교육비자료 활용방법
-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 학생이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또는 제공동의/조회신청 현황』을 클릭하여 동의신청하면 연말정산 공제받는 사람이 자료 활용이 가능함
- 학생이 성인인 경우 : 연말정산 공제받는 사람(부모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또는 제공동의/조회신청 현황』을 클릭하여 자료 다운받아 활용
2.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 대학생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교육비납입증명 발급
- 대학원생 : 종합정보시스템→교육비납입증명 발급
- 대구대학교 직인이 찍혀있으므로 칼라인쇄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3. 기타 안내사항
- 2014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는 2014년도에 납부한 교육비 실납입금액(입학금+수업료-장학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시 장학금 혜택이 없었다하더라도 납부이후 장학금을 받았다면 장학금 혜택을 본 것으로 보고 교육비 실납입금액이 장학금만큼 차감됩니다(2014학년도에 받은 장학금 모두 반영합니다)
- 2014년도 이전에 납부한 교육비를 납부한 해에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예) 2011년 2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후 2014년도에 복학시)
- 기타문의 : 경리팀(053-850-53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