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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영어시험제도 폐지 안내

등록일 2015-01-21 작성자 박승훈 조회수 3060
대구대학교 학칙이 2015.1.15자로 개정됨에 따라 학칙 제30조에 규정되었던 졸업자격영어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졸업자격영어시험 폐지는 2015.2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대구대학교 재적생 및 수료생 전원에 적용되며, 종합정보시스템 내 졸업사정안내의 졸업자격영어시험 이수요건도 삭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19

대구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