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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실시 및 취득학점포기제도 유예 안내

등록일 2015-06-19 작성자 박기태 조회수 3044

< 재수강제도 실시 안내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재수강제도를 실시하오니 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점관리 및 수강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시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매 학기 시행

2. 대상 과목

. C+ 이하인 과목(B 이상의 과목은 재수강 불가)

. 기이수과목과 교과목코드 동일한 과목에 한해 재수강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장바구니 수강신청일, 본 수강신청일, 수강정정 기간

4. 신청방법: 재수강 희망 강좌 수강신청 시, ‘이미 이수한 강좌입니다. 재수강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안내 [확인] 클릭 재수강과목 수강신청 완료

 

5. 성적처리

. 재수강 시, 성적은 최대 A(94)까지만 부여함

. 재수강으로 취득한 최종 성적만 인정됨(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이 기이수 성적보다 낮아도 재수강 후 성적으로 반영)

() 기존 과목의 최초 성적은 'C+',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F(실격)'인 경우 최종 성적인 'F(실격)'로 인정됨

. 기존에 수강한 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재수강 과목 성적이 최종 처리되는 학기 말에 자동 소멸됨(실격(F)교과목 포함)

 

6. 참고사항

. 재수강은 재학 통산 과목당 1회에 한함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점이나 학수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수강한 최종 학점 및 학수구분으로 인정함

.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모두 포함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 시 유의하여야 함

() 총 취득학점 120학점인 학생이 재수강으로 3학점 신청 후,

- 성적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 실격(F) 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17학점이 됨

. 일반적인 수강신청이 아닌 편입학 학점인정, 국내외 현장실습,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이 불가함.

. 졸업연기자는 재수강이 불가함

 

7. 기타 문의는 수업학적팀(T.053-850-512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학점포기제도 유예 안내 >

2015학년도 1학기로 취득학점포기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취득학점포기 유예하여 2015학년도 2학기에 진행하오니 군휴학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미처 취득학점포기를 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장바구니 수강신청 기간(2015. 8. 3. - 8. 5.) (예정)

2. 대상자 : 2015학년도 2학기 기준 재적생(재학생+휴학생)

(졸업연기자, 수료(예정)자 및 20158월 졸업예정자는 제외)

3. 포기신청 가능 과목 : 2014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에 한함(실격(F)받은 강좌는 취득학점포기 불가함)

4.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재공지 예정임

 

2015. 6. 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