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실시 및 취득학점포기제도 유예 안내
< 재수강제도 실시 안내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재수강제도를 실시하오니 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점관리 및 수강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시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매 학기 시행
2. 대상 과목
가. C+ 이하인 과목(B 이상의 과목은 재수강 불가)
나. 기이수과목과 교과목코드 동일한 과목에 한해 재수강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장바구니 수강신청일, 본 수강신청일, 수강정정 기간
4. 신청방법: 재수강 희망 강좌 수강신청 시, ‘이미 이수한 강좌입니다. 재수강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안내 → [확인] 클릭 → 재수강과목 수강신청 완료
5. 성적처리
가. 재수강 시, 성적은 최대 A(94점)까지만 부여함
나. 재수강으로 취득한 최종 성적만 인정됨(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이 기이수 성적보다 낮아도 재수강 후 성적으로 반영)
(예) 기존 과목의 최초 성적은 'C+',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F(실격)'인 경우 → 최종 성적인 'F(실격)'로 인정됨
다. 기존에 수강한 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재수강 과목 성적이 최종 처리되는 학기 말에 자동 소멸됨(실격(F)교과목 포함)
6. 참고사항
가. 재수강은 재학 통산 과목당 1회에 한함
나.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점이나 학수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수강한 최종 학점 및 학수구분으로 인정함
다.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모두 포함됨
라.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 시 유의하여야 함
(예) 총 취득학점 120학점인 학생이 재수강으로 3학점 신청 후,
- 성적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 실격(F) 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17학점이 됨
마. 일반적인 수강신청이 아닌 편입학 학점인정, 국내외 현장실습,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이 불가함.
바. 졸업연기자는 재수강이 불가함
7. 기타 문의는 수업학적팀(T.053-850-512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학점포기제도 유예 안내 >
2015학년도 1학기로 취득학점포기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취득학점포기 유예하여 2015학년도 2학기에 진행하오니 군휴학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미처 취득학점포기를 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장바구니 수강신청 기간(2015. 8. 3. - 8. 5.) (예정)
2. 대상자 : 2015학년도 2학기 기준 재적생(재학생+휴학생)
(졸업연기자, 수료(예정)자 및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는 제외)
3. 포기신청 가능 과목 : 2014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에 한함(실격(F)받은 강좌는 취득학점포기 불가함)
4.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재공지 예정임
2015. 6. 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