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20-01-31
작성자 최혜규
조회수 3015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에 의거 2020년 1학기에 우리대학에 등록하는 학부생 중
예비군인자에 대하여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