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22-01-27
작성자 이소연
조회수 3129
1. 관련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2. 위 근거에 의거 2022년 1학기에 우리대학에 등록하는 학부생 · 대학원생 및 신규 교직원
(계약직 · 조교포함)중 예비군인자에 대하여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 하오니 첨부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