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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생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2-04-18 작성자 이소연 조회수 3414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의 [코로나 19 대응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교현장실습 관련 안내]에 따라

   이번 학기 학교현장실습생은 "접종완료여부에 관계없이" 실습시작일 2일 이내(실습 직전 주말)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여부를 확인 후 대면실습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학과 사무실에서 실습일지와 함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할 예정

     (실습일지 및 명찰 등 수령일 안내 예정)

   

 

   ▶ 코로나19 예방관련 학교현장실습생 유의사항 안내

  가. 신속항원검사

    1) (실습 전) 실습시작 직전 주말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여부 확인 후 실습 참여

    2) (실습 중) 실습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며, 실습학교 소속 교사의 신속항원검사 기준 적용 

    3) 코로나 확진 시 사범대학 행정실 및 실습학교로 연락 후 격리 실시, 격리기간 종료 후 출근

  나. 학교현장실습 실시 전 불필요한 외출 자제

  다. 학교현장실습 실시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 및 밀집ㆍ밀폐된 시설 이용 자제

  라. 실습기간 중 코로나19 유증상(인후통, 기침, 발열 등) 발현 시, 즉시 실습학교에 통보하고 출근 중지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마. 실습기간 중 마스크 착용, 실습학교에서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철저 

  바. 실습기간 중 또는 실습종료 후 교육실습생과 교직원 및 학생과의 사적모임이나 불필요한 접촉 금지

  사. 이외 실습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방관련 수칙 적극 준수

  ※ 추후 방역당국 및 교육부 방역지침 변경 시 검사 및 방역 관련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끝.